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예외 "사업자단위과세자"등록을 한 경우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 가능).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만, 예외 업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 이후 신청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만 적용되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