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대외신용도 제고, 세금절감,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의 사유로 전환한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방식은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식이 있다.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이 유리하다.
부동산 및 재고자산 등이 있는 경우 세제감면을 받아야 하므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은 없으나 현물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하다.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과 개인사업,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간의 통합을 이루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