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대외신용도 제고, 세금절감,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의 사유로 전환한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방식은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사업양수도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 현물출자
부동산 및 재고자산 등이 있는 경우 세제감면을 받아야 하므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은 없으나 현물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유리합니다.
-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 중소기업간통합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과 개인사업,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간의 통합을 이루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