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5.28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종전 유사상호까지 제외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므로, 동일상호만 아니라면 일단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 제23조에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용폐지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혼돈을 일으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