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농업회사법인(법 제19조)에서 정의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등기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설립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회사법인설립조건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한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하다.
농업회사법인종류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법 제16조)에서 정의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등기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설립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조건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비농업인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