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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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변경 등

회사의 상호,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회사의 성립 후에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호,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변경 등

회사의 상호,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회사의 성립 후에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변경

임원변경은 임원의 취임, 중임, 퇴임, 사임, 해임, 개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에 임원변경등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경우는 취임 후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사의 경우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기초로 하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변경등기도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 해태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알림서비스 신청해주시면 관리해드립니다.  임기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임원변경

임원변경은 임원의 취임, 중임, 퇴임, 사임, 해임, 개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에 임원변경등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경우는 취임 후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사의 경우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기초로 하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변경등기도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 해태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알림서비스 신청해주시면 관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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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2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2 이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

자본금증자는 법인회사 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법인 자본금증자는 유상증자(주금의 납입, 현물출자, 가수금에 의한 증자)이고,
특수한 법인자본금증자는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입니다.
자본금증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나, 이사가 2인 이하이거나 정관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자본금 증자

자본금증자는 법인회사 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법인 자본금증자는 유상증자(주금의 납입, 현물출자, 가수금에 의한 증자)이고, 특수한 법인자본금증자는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등)입니다.
자본금증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나, 이사가 2인 이하이거나 정관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자본금 감자

자본금감자는 회사의 자본총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감자가 되면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축소 또는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본금감자는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자본금 감자

자본금감자는 회사의 자본총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감자가 되면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축소 또는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본금감자는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본점이전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관내본점이전의 경우와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관외본점이전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점이전의 사유가 발생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점이전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관내본점이전의 경우와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관외본점이전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점이전의 사유가 발생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