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현행 상법상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법제329조4항:무액면주식 불인정), 법인설립시 액면가 100원의 주식 1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자본금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벌인설립자본금은 최소 100원 이상으로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하신만큼 자본금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납으로 자본금을 증빙하셨을 경우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절차 중에서 자본금 증빙을 위한 잔고증명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잔고증명서의 통장명의는 발기인이 1명이면 그 명의로, 발기인(주주)이 여러 명인 경우 발기인대표 명의로 받으면 됩니다.

통장잔고는 자본금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통상 당일에는 자본금에 대한 출금이 허용되지 않지만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도 잔고증명일 다음날 출금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확인일자로부터 2주 이내로 설립등기 접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2009.5.28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종전 유사상호까지 제외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므로, 동일상호만 아니라면 일단 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 제23조에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용폐지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혼돈을 일으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의 항목은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이 있습니다.

당사 사이트(http://sulip-partner.com)내 ‘설립비용계산하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은 비과밀억제권역 등록세 및 교육세에 비해 3배 중과하여 부과됩니다.

법인설립등기시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뜻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통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상법 제171조 2항) 회사가 받을 의사표시 및 통지의 수령지가 되고, 재판상 관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아파트 등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 이후 법인사업자 발급 시 세무서에서 본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법인설립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본점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시설확보, 사업준비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등기 접수일 부터 2~3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설립등기가 나온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다시 2~3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인,허가증이 나와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기존 업무가 많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회사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명)

- 인허가증(영위하는 사업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당사에 법인설립 및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업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전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대외신용도 제고, 세금절감, 자금조달의 다양화 등의 사유로 전환한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방식은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식이 있습니다.

- 일반사업양수도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사업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 현물출자

부동산 및 재고자산 등이 있는 경우 세제감면을 받아야 하므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은 없으나 현물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유리합니다.

-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하므로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이 유리합니다.

- 중소기업간통합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과 개인사업,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간의 통합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각 사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 및 주식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체납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수리하는 등기소에서는 임원 또는 주주의 세금체납 등을 조사할 권한 및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법인설립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임원 또는 주주 중에 세금체납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금액이나 사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세금체납이 없는 자를 선임 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업무를 보는 주된 장소입니다. 본점소재지가 정해지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때, 법인설립대행은 꼭 본점소재지 소재 법률사무소(법무사)에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법인설립을 주업무로 하고 향후 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법률사무소(법무사)를 선정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방의 경우 해당 소재지 법률사무소(법무사)가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인설립 신청시 해당 등기소에 설립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등기소에 한번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시 자본금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설립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문의하셔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설립 시 본점소재지 근처를 따지기 보다는 법인설립을 주업무로 하고, 향후 법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